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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1가구에 경차 1대만 소유하고 있다면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주유할 때 사용하면 L당 250원을 청구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20만 원이었던 한도가 2022년에는 3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경차를 타는 운전자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공공주차장 할인, 경차 전용 주차자리, 통행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따로 챙기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생활에서 쉽게 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혜택입니다.

    오늘은 경차를 오래 타신 분들 중에서도 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간편하게 카드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를 타는 운전자에게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줘서 비용 절감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경차사랑카드를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발급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1가구에 경차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유류세 환급 제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1가구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해당됩니다. 

    차량 소지에 대해서는 경차 외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차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까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경형 승용차 2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방법

    지원 조건에 해당하면 롯데, 신한, 현대 카드사를 통해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두 가지 중 선택해서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 신청과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차사랑카드를 이용해서 주유비를 결제하면 결제금액에서 유류세 환급금액이 제외되고 결제됩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L당 250원, LPG는 L당 161원이 할인됩니다.

    연간 한도는 20만 원에서 2022년에 30만 원으로 늘어나서 연간 3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회 6만 원, 1일 12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며 1회 48리터를 초과해서 주유할 경우 부정사용으로 인정되어 환급이 제한됩니다.


    주의사항

    경차사랑카드를 사용할 때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아래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사용 시 지원받은 유류세 + 가산세 40%가 추징되며, 지급 중단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량번호 등 차량정보가 변경될 경우,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유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하나의 카드사를 통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카드사를 바꾸면 이전 카드의 환급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경차사랑카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이점이 있는 경차에 유류세 환급 제도까지 더한다면 경차를 타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몰라도 자연스럽게 혜택 받는 것들도 있지만 직접 챙겨야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직접 알고 챙겨서 혜택을 놓치지 않게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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