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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Tax

금융소득종합과세 누가 내고 언제 낼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고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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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해당됩니다.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 근로, 기타, 연금 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등의 이자에 의한 소득, 배당소득은 주식 등에 의한 배당에 대한 소득을 나타냅니다. 

    세법 상으로는 분류가 더 자세히 나와 있지만 복잡하고 일상에서 접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정리해도 읽는데 방해만 될 거 같아 자세한 분류는 뺐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세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종합과세 적용

    금융소득 중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 분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인 경우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1천만 원은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종합과세 대상인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전체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입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과세표준 구간을 잘 체크해서 되도록이면 세율이 작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합과세 제외대상

    일부 금융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제외됩니다.
    해당되는 금융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우대저축, 생계형 저축
    • 연금저축(보험)의 적립기간 및 거치기간 발생 이자(배당)
    • 분리과세 채권(만기 10년 이상)
    • 10년 이상 경과된 저축성보험(방카슈랑스 포함)의 차익(수익)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중 일정 금액(3천만 원 이하 비과세, 1억 원 이하 분리과세)

    이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받으시는 분들은 내용 확인하셔서 현명한 납세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 )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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