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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통령 선거일 법정공휴일에 대해 알아볼까요?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다가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유급휴일로 의무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다른 날을 특정해서 유급휴일로 대체하거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모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휴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선거일 법정공휴일

    다가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이 쉬는 날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분명 존재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정공휴일이 아직 모든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1년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받습니다.

    제야 대부분의 회사들이 법정공휴일에 쉬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면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인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이 유급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부득이하게 근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합니다.

    공휴일법에 따라 4대 국경일, 1월 1일, 설과 추석 연휴,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공직선거일 등이 공휴일에 속합니다. 


    대체공휴일

    공휴일인 국경일이 주말(토. 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주어지는 휴일입니다.

    신정(1월 1일),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성탄절은 국경일이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겹치는 날의 다음날이 지정됩니다.

     

    공휴일 근무

    대체공휴일을 포함해서 모든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다른 날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대체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을 대체하지 않거나 대체한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는 50% 가산되며, 8시간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00% 가산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일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며,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휴일에 모두가 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건 상 휴일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복지 여건이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가 많은 것이 사실 일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지는 미래를 기대해보며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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