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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신청조건 지급기간 신청방법

원치 않는 이유로 이직을 하게 될 때 고용보험을 통해 재취업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 걱정 없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약 190만 원씩 4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불가피하게 이직을 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실업급여 (구직급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본문에 나와있는 '이직'은 직장을 옮긴다는 뜻이 아니고 직장을 떠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 퇴사할 때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남겨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사할 때 챙겨야 하는 것들

     

    이직을 할 때 근로자가 원치 않는 이유로 이직을 하게 될 경우, 회사를 다니면서 납부하던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우리가 흔히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구직급여(실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음)와 조기재취업수당 등 여러 가지 지원 제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초단기 시간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보험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금 다니시는 회사뿐만 아니라 기간 안에 다녔던 회사의 보험가입기간이 모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의 의사가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구직활동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비자발적인 이직이란 권고사직, 해고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 수많은 조건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직하는 사유가 아래에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이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사 적체란 진급할 사람이 많아서 진급이 잘 되지 않는 상황

    다음의 사유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서 같은 재해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건강 상의  문제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나, 기업의 사정 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취업 당시와 달리 위법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총 12가지의 항목 중에 본인의 이직 사유가 해당된다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에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해서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업 급여 신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지급액

    지급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금액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급받는 금액의 최대 금액(1,980,000원)과 최소금액(1,803,600원)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지급 일수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지급액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 3년 3년 ~ 5년 5년 ~ 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or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신청방법

    워크넷과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워크넷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인터넷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실 계획이시라면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인터넷을 통해 미리 진행해두시면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지급절차 순서도를 보시면 실업급여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절차 순서도
    지급절차 순서도

    원치 않는 이직으로 생계와 재취업이 막막할 때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로 조금이나마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를 잘 모르고 계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장 회사를 그만두지 않더라도 한 번쯤 읽어두시면 나중에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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