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려고 합니다.
저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자료들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고, 이번 연도부터는 홈택스에서 직접 회사로 자료를 전송해줍니다.
그래서 직접 준비하고 챙겨야하는 부분에서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챙겨서 13월의 보너스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
가장 중요한 공제 조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제 조건
1. 2021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 주택 (전용면적 85m², 약 25.7평) 또는 시가기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를 지급한 경우
3.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4. 1년간 총급여가 7천만원 (타 소득 포함한 종합소득은 6천만 원) 이하
상기 조건 중 1가지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 납부 자료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확인증, 현금영수증 등)
- 공제세액
월세지급액 연 750만원 한도 (월 625,000원)
2021년 중에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일로 일할계산 적용됩니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10% (최대 75만 원)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2% (최대 90만 원)
조건이 맞으시는 분들은 필요서류를 잘 챙기셔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