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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Tax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려고 합니다.

저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자료들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고, 이번 연도부터는 홈택스에서 직접 회사로 자료를 전송해줍니다.

그래서 직접 준비하고 챙겨야하는 부분에서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챙겨서 13월의 보너스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

가장 중요한 공제 조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제 조건

1. 2021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 주택 (전용면적 85m², 약 25.7평) 또는 시가기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를 지급한 경우

3.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4. 1년간 총급여가 7천만원 (타 소득 포함한 종합소득은 6천만 원) 이하

상기 조건 중 1가지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 납부 자료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확인증, 현금영수증 등)

- 공제세액

월세지급액 연 750만원 한도 (월 625,000원)

2021년 중에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일로 일할계산 적용됩니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10% (최대 75만 원)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2% (최대 90만 원)

조건이 맞으시는 분들은 필요서류를 잘 챙기셔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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