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Tax

연말정산 확정신고, 경정청구

연말정산은 매년 진행하지만 진행할 때마다 어렵고 새롭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놓친 부분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고하지 못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확정신고, 그 이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뒤늦게라도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확정신고

    연말정산이 지나고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사유로 연말정산 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지 못한 소득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때 깜빡하고 놓친 경우
    • 바뀐 공제 항목을 뒤늦게 알게된 경우
    • 사생활 보호를 위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누락시킨 경우
    • 중도 퇴사자로 기본 공제만 받고 소득, 세액공제를 못 받은 경우

    신고기간

    연말정산 확정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보다 간편하고 환급처리도 빠르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기간을 확인하셔서 꼭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확정신고, 경정청구, 증빙서류 제출 메뉴
    확정신고, 경정청구, 증빙서류 제출 메뉴

    홈택스(hometax.go.kr)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 시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온 뒤 누락된 항목을 수정해서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증빙서류 제출'을 선택하고 준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꼭 신고서와 증빙서류 모두 제출해서 번거롭게 경정청구 때 다시 신청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 환급이 안되는 경우 **

    •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0원인 근로자
    • 중도 퇴사자로 총 급여 1500만 원 이하여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확정신고 때도 공제 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가 남아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 받지 못한 항목이 있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 가능 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6월 1일부터 5년간 가능합니다.
    예) 2020년 귀속분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확정신고와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통해서 확정신고만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0원인 근로자
    • 같은 해에 2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였지만,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지받은 근로자
    • 세액결과 환급 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

    이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 경정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서 세금을 빠짐없이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공돈 아닌 공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