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란 기존에 6월과 12월에 2회로 납부하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하면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월 이외에도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월별 할인률이 다르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공제세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 연납공제세액 계산방법 연세액 X 334일/365일 X 이자율
* 이자율 : '21,'22년)10% -> '23년)7% -> '24년)5% -> '25년)3%
전체금액에 약 10% 조금 안되게 할인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신청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일반차량과 리스차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렌탈 차량은 렌탈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따로 낼 필요가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일반차량의 경우 위택스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간단하게 신청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이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리스차량의 경우는 각 리스사마다 리스사 직원이 신청을 받고 리스료와 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고객이 직접 시청에 전화를 걸어 가상계좌를 받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스사에 전화 문의를 통해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신청하면 다음해에는 따로 신청할 필요없이 납부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신청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