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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Tax

21년 귀속 연말정산 (22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바뀐점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뀐 개정세법 중 직접 소비하는 카드 사용 내역에 관한 내용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한 해가 가고 직장인의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또 다가왔습니다.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 때문에 이맘때만 되면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근로소득자라면 꼭 알아야 될 내용만 추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바뀌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에, 연말정산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한 게 연말정산을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나라를 대신해서 회사가 일정한 비율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개개인마다 실제로 내야 되는

소득세와 비교하여 더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추가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21년 귀속 연말정산은 작년보다 더 간편해졌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 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순서 안내 이미지
연말정산 순서 안내 이미지

1. 근로자는 회사에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 (1월 14일까지)

2. 회사는 신청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3.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을 확인(동의), 민감정보 삭제 진행 (1월 19일까지) 

* 회사가 홈택스에 신청 명단을 등록한 뒤 근로자가 접속하면 팝업이 뜸.

홈택스 일괄제공 동의 확인 팝업 이미지
홈택스 일괄제공 동의 확인 팝업 이미지

4. 국세청에서 회사로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끗!

 

하지만 기존 방법대로 진행할지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해서 진행할지는 회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혹시 이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작년과 동일하게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

 

- 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서 직접 소비하는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만 적어봤습니다.

 

 (작년과 동일)

총급여의 25% 이상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미술관 등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도서. 공연. 미술관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공제한도는 급여에 따라 차등 적용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7천만 원 ~ 1.2억 : 250만 원

1.2억 초과 : 200만 원

* 도서. 공연. 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항목별 100만 원 추가 한도

 

 (신설)

 # 20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100만 원 추가 한도)

 

이상으로 21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깊은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한번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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