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회사마다 퇴직금, 퇴직연금 두 가지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으로 다시 나뉩니다. 오늘은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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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원래는 퇴직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란 의미의 퇴직 급여입니다.
퇴직 급여는 조세, 회계에서 주로 사용하고 저희같은 근로자는 그냥 퇴직금으로 많이 부릅니다.
퇴직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은 회사에서 직접 지급받는 퇴직금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받는 퇴직연금으로 나뉩니다.
근로자가 고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회사에서 정하는 부분입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뉘는데 확정기여형 외에는 근로자가 신경 쓸 부분이 없습니다.
퇴직급여
퇴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주 15시간만 일한다면 근무 형태와 회사 규모에 상관없습니다. 근무 기간에는 아래의 경우가 포함됩니다.
- 수습 사용 기간
-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질병에 의한 휴가
- 사용자(사업주) 승인하의 개인 휴직
아래의 경우에는 이전 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중간 정산
- 고용 승계 없는 용역 업체 변경
- 정년퇴직 후 재 입사
퇴직금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회사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퇴직금도 소득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소득세를 뗀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로 지급받는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퇴직금 계산법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직접 계산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알아야 할 부분도 많고 계산 방법도 복잡합니다.
실무에 사용하실 분이 아니라면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와 홈택스 세금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과 평균임금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퇴직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보통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부분이 회사마다 차이가 있어서 직접 계산하거나 계산기의 도움을 받아서 계산을 한 금액과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퇴직소득세는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 메뉴를 통해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인 페이지에 '세금모의계산'을 들어가시면 퇴직소득 세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퇴직금을 매달 연금식으로 적립해두었다가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해줍니다.
퇴직연금을 운영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점이 있습니다. 각 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
- 한 번에 지급하는 부담 경감
- 퇴직급여 부담금 전액 손비 인정
근로자
- 근로자 추가 납입금 세액 공제(연 700만 원)
- 연금 수령 시 퇴직 소득세 30% 감면
퇴직연금은 근무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 가입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2가지 유형으로 다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DB)
적립된 퇴직금을 사업주가 운영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적립금 운영에 대한 손실도 사업주가 책임지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대신,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없습니다
확정기여형(DC)
적립된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고 운영한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매달 적립되는 퇴직금을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펀드, 채권 등의 상품 중에 직접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할 수도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지급받기 위해선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모바일로 쉽게 개설할 수 있으니 퇴직 전에 개설해서 지연 없이 퇴직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피해가 발생해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명목으로 퇴직금을 뺄 수 없습니다.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면 일정기간 조정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을 통해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입사 시 합의해서 미리 지급했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 정산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요청하면 되며, 사유에 따른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 5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부양가족의 요양금 부담
-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5년 이내)을 받은 경우
-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중도인출 불가)
퇴직 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 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