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오늘 13일부터 3주동안 코로나 19 자가진단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됩니다. 배송시간이 길어 적시성이 떨어지고 높은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전국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하며 구매 가능 수량은 1회당 5개로 제한됩니다. 단, 온라인 판매에 이미 입고된 물량에 한해 16일까지 판매가 허용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조치에 따르면 자가진단키트 판매자는 16일까지만 재고 물량에 한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재고 물량이 남아있더라도 오프라인 판매만 가능합니다. 자가진단키트 제조업체는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 판매할 수 있습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