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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사할 때 챙겨야 하는 것들

퇴사할 때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고 나면 퇴사일 전까지 챙겨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퇴직급여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를 확인하고,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챙겨야합니다. 퇴사하고 챙길 수도 있지만 그건 매우 번거로운 일이니 미리 미리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목차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직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퇴사할 때 어떤 걸 챙겨야 할 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퇴사가 처음이신 분들은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 자체도 엄청 큰일처럼 다가옵니다.

    떠나는 마당에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껄끄러워서 챙겨야 할 것들을 대충 챙기고 퇴사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회사에서 꼼꼼하게 챙겨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퇴사하고 나서 다시 확인하고 요청하는 건 100배는 더 번거로우니 퇴사전에 체크하셔서 챙겨나오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퇴사할 땐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

    퇴사통보

    이직이나 다른 사유로 퇴사를 결정하셨다면 회사에 퇴사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팀장이나 인사팀에 퇴사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통보 방법은 문자나 이메일도 가능합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면 팀장 면담과 인사팀 면담이 진행되고 퇴사일을 조정하게 됩니다.(회사마다 다릅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퇴사 의사 통보 후 30일의 기간을 요구합니다.

    후임자를 채용하고 인수인계까지 하려면 어느정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0일의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아닙니다. 즉 협의에 따라 퇴사일을 더 빨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원만한 협의를 통해 퇴사일을 지키는게 좋습니다.

    요즘은 입사할 때 전직장에 평판조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주 15시간씩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협의하에 소폭 조정이 가능합니다. 

    협의 없이 14일이 지나도 지급이 안되면 소송을 통해 연 20%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유형에 따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야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라면 퇴직 전에 회사에서 안내해주니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퇴직급여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퇴직 급여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 급여 (퇴직금, 퇴직연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회사마다 퇴직금, 퇴직연금 두 가지 제도로 운영하고 

    silver-iron.tistory.com

    연차수당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지나서 소멸될 때는 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지 못했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연차촉진제도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할 때는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와 연차촉진제도, 연차수당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연차휴가 연차수당 (feat.연차촉진제도)

     

    연차휴가 연차수당 (feat.연차촉진제도)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 제도입니다. 연차를 다 쓰지 못한 경우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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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길서류

    퇴사 전에 아래의 서류들은 꼭 챙겨두시는게 좋습니다. 

    퇴사 후에 전직장에 연락해서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심지어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담당자라도 만난다면... 끔찍합니다. 

    어떤 서류들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경력증명서

    다른 회사에 입사할 때 자신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로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끔 재직증명서랑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재직 중에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경력증명서는 퇴사 후에 재직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원천징수영수부라고 불리는 서류인데,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는 걸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발급 요청하실 때 퇴사하는 연도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직하는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전 직장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한 증빙 서류로도 사용됩니다. 

    3.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 등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면 퇴직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때 꼭 퇴직 사유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퇴직 사유가 기재된 퇴직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해촉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퇴사하면 회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해지 신청해주지만 프리랜서의 경우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해지할 때 해촉증명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4. 퇴직 정산내역

    마지막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에는 연차수당 등 퇴직 시 정산해야 되는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역들이 얼마만큼 정산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퇴직 정산내역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안내해주지 않는 경우 직접 요청하셔서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깨알 팁을 드리자면 퇴사전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당장 사용할 계획이 없더라도 직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한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직을 계획하고 계시더라도 이직 후 일정 근무기간을 채워야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하니 퇴사전에는 고려해보시고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퇴사할 때 챙겨야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치않는 퇴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 ) 

    오늘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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