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려고 합니다. 저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자료들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고, 이번 연도부터는 홈택스에서 직접 회사로 자료를 전송해줍니다. 그래서 직접 준비하고 챙겨야하는 부분에서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챙겨서 13월의 보너스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 가장 중요한 공제 조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제 조건 1. 2021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 주택 (전용면적 85m², 약 25.7평) 또는 시가기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를 지급한 경우 3.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4. 1년간 총급여가 7천만.. 이전 1 다음